대구·경북지역 초중고 교장 상당수가 개인 사정 등으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는 가능하다.
반면 교육부는 공모 교장은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 전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 1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은 278명(15%)으로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임기 내 전보된 교장은 63명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4명, 2년 이상~3년 미만 25명, 3년 이상~4년 미만 20명, 4년 이상은 14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임기는 초등 38.7개월, 중등 30.8개월, 고등 27.8개월이다.
경북은 임기 내 전보된 교장은 146명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60명, 2년 이상~3년 미만 70명, 3년 이상~4년 미만 16명이었다. 평균 임기는 초등 24.4개월, 중등 19.9개월, 고등은 21.8개월이다.
전보 사유로는 10명 중 9명이 일반 전보였고, 대부분 본인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의 잦은 교체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