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 정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자녀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18일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정씨 측이 지난 9월 2일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이날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정씨는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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