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스튜디오, 영화평론가 A씨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바이포엠스튜디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종합콘텐츠 기업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평론가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평론가 A씨는 영화 '비상선언'의 역바이럴(특정한 인물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공격하는 행위)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역바이럴 업체로 한 회사를 지목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바이포엠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앞으로도 A씨와 같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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