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증명 안돼"

법원 "검사 증거만으로 최강욱에게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는지 증명 안돼"
檢 "최강욱, 허위성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비난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 게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4알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철(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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