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저히 느린 속도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며 논란이 된 이른바 '잇섭 사태' 이후에도 속도저하 관련 보상금액이 1건당 459원에 불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 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KT 11월, SK 및 LG 12월)부터 시작된 '속도저하 자동요금 감면제' 도입 후 지난 8월까지 통신 3사에서 속도저하 사례는 총 2320건으로 집계됐다.
속도저하 문제가 적발된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9개월 간 적발된 속도저하 사례에 대해 통신 3사의 보상액은 총 106만원에 불과했다.
보상 총액을 살펴보면 KT는 48만 853원, SK는 5만 7618원, LG는 52만 6710원 등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감면액은 KT 282원, SK 779원, LG 970원 등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의 평균 감면액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금 감액 기준과 대상 등 속도저하 자동요금 감면에 대한 통일된 약관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4월 17일 IT 관련 유튜버인 '잇섭'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잇섭은 자신은 10기가(Gbps)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100분의 1의 속도에 불과한 100Mbps를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잇섭 사태'를 계기로 10기가 인터넷 품질에 대한 점검을 실시, 통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속도저하 자동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보상이 현저히 적다 보니 통신사들로선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보상액 인상 관련 기준을 만들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속도저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통신 3사 모두 보상액도 적지만 그나마 있는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 기준을 담아 통일된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