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응급 장비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 노력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나 응급 장비의 부재로 응급상황 발생 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 장비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