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증인들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유는 해외 출장 일색에 출장 기간도 국감 일정과 절묘하게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오는 10일 귀국하고, 지난 2일 출국한 장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비롯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회원 유지'가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의 출장안이 제시된 시점, 항공권 발권 날짜가 모두 국감 증인을 의결한 지난달 23일에 몰려있는 점으로 미뤄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이라는 게 야당 교육위원들의 주장이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급조한 해외 일정으로 국감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신들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속해 출석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국민들이 직접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오게끔 하는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