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한 증인에 앙심…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국가가 실체를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무고죄,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B씨를 보복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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