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본회의장에서 송영진 시의원은 공개사과를 하게 된다.
송영진 의원은 지난 8월 9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인과 저녁자리를 가진 뒤 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주차에 나서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 19일 송영진 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