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4개월 연속 뒷걸음질…올해 인상률 0%대 추락

1~7월 실질임금 증가율, 고물가 행진에 0.6%로 떨어져

스마트이미지 제공

6% 내외를 오르내리는 고물가 행진 속에 넉 달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올해 1~7월 실질임금 누적 증가율이 0%대로 곤두박질쳤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올해 1~7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5만 7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20만 1천 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해 계산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61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359만 원보다 0.6%(+2만 2천 원) 증가에 그쳤다.

노동자 1인당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이러한 실질임금 하락조짐은 4월부터 심각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4월 -2.0%, 5월 -0.3%, 6월 -1.1%에 이어 7월에는 -2.2%를 기록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임금 인상률이 4개월 연속 감소한 일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비록 2020년 1~7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0.2% 증가에 그쳤지만,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역대 4번째로 낮았던 2.87%만 올랐기 때문에 0.7% 인상에 그쳤던 명목임금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이었다.

반면 올해는 지난 26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실질임금 하락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노동실태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1만 9천 원으로 4.0%(+15만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5만 3천 원으로 4.3%(+16만 9천 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 9천 원으로 2.7%(+4만 6천 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임금총액은 348만 5천 원으로 4.0%(+13만 5천 원), 300인 이상은 610만 8천 원으로 3.6%(+21만 2천 원)씩 늘었다.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7시간으로 6.6시간(-3.9%) 감소했는데,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22일→21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 부문에서는 지난 8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3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885만 2천 명)보다 47만 명(+2.5%)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12월부터는 9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사상 지위로 나눠보면 상용근로자는 28만 명(+1.8%), 임시일용근로자는 20만 9천 명(+10.7%)씩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1만 9천 명(-1.7%) 감소했다.

또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는 1623만 8천 명으로 41만 명(+2.6%) 늘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08만 4천명으로 6만명(+2.0%) 증가했다.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2천 명, +4.6%), 숙박 및 음식점업(+8만 4천 명, +7.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2천 명, +5.4%)에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제조업은 5만 7천 명 증가해 최근 16개월 간 이어가고 있는 증가세 행진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안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만 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만 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7천 명)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5천 명, -0.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천 명, -0.2%)에서는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시도별 노동실태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함께 발표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이 서울(455만 5천 원), 울산(453만 3천 원), 경기(402만 8천 원) 순으로 많고, 제주(321만 6천원), 대구(342만 6천 원), 강원(346만 8천 원) 순으로 적었다.

특히 고임금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집중된 서울시와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407만 원)보다 낮아서 특정 지역의 쏠림 상황이 심각했다.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충청북도(+4.8%), 울산시(+4.7%), 제주시(+4.7%) 순으로 높고, 충남(-1.0%), 전남(+1.6%), 경북(+1.8%) 순으로 낮았다.

실질임금으로 따져봐도 서울(430만 8천 원), 울산(424만 6천 원)만이 전국 평균(380만 9천 원)보다 높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대전시(+0.1%), 울산시(-0.1%), 충북·전북(-0.5%) 순으로 높고, 충남(-6.3%), 전남(-3.7%), 경북(-3.7%) 순으로 낮았다.

노동시간은 경남(174.6시간), 충남(173.0시간), 충북(172.4시간) 순으로 길고, 대전(164.0시간), 서울(166.1시간), 광주(166.1시간) 순으로 짧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남, 충남 등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전과 서울, 광주 등은 노동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울산(-9.4시간), 대전(-9.2시간), 전북(-9.1시간)에서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했고, 제주(-4.8시간), 경남(-5.8시간), 부산·강원(-6.7시간)에서 적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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