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불기소 처분

김웅 의원. 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보냈다고 지목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공모 정황이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여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뒤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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