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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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재산세 같은 집주인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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