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택배를 이용해 다량의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태국에서 신종 마약 일종인 '크라톰(Kratom)' 성분의 티백 제품 1만포(12.5㎏·1만 명 투약분)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