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30차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어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곳이다.
총 보상 금액은 89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손실보상 금액 산정 방식은 1분기와 동일하며,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같다.
지급 방식은 국세청 등의 행정 자료로 정부가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방식과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산정하는 확인 보상 방식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57만 4천 곳으로 7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56만 6천곳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식당·카페업종이 127만원, 실내 체육 시설이 159만원, 유흥시설 172만원, 노래연습장 120만원, PC방·멀티방이 154만원, 기타 247만원이며 전체 평균 보상금은 134만원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앞당겨 받은 업체 7400곳은 1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뒤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9일은 끝자리 수가 9,4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은 0,5 업체, 10월 1일은 1,6 업체 등이다.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다만 4일부터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 업체만,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한 식이다.
확인 보상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산정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의 경우 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도 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가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