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관규 순천시장 언론사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처분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2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시장은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해당 언론사 측과 시민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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