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규제·이착륙…제주 에어택시 상용화 과제 산적[영상]

[제주CBS 기획-도심항공교통(UAM) 실현 가능성과 과제③]
비행금지구역 설정된 상황에선 도심권 UAM 상용화 불가능
제주의 강풍과 폭우 견뎌낼 기체 안정성 확보도 필수
기존 항공교통관리체계와 연계한 하늘길 관리기술 개발도 시급
에어택시 뜨고 내릴 이착륙장과 전용 터미널 구축도 과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올해 국회 통과할까

▶ 글 싣는 순서
① 제주 하늘 나는 전기차…출퇴근·구조·관광 다 된다
② 제주 한라산·우도 3년 뒤엔 에어택시로 관광한다
③ 비행규제·이착륙…제주 에어택시 상용화 과제 산적

한화시스템과 오버에어가 공동개발중인 UAM 기체 '버터플라이'. 한화시스템 제공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은 도심항공교통(UAM)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K-UAM 드림팀'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14일 K-UAM 드림팀과 '제주형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제주에서의 UAM 상용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 최대의 관광지인 제주는 입지적으로 대중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제주공항과 항행시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와 K-UAM 드림팀의 공통된 생각이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제주형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제공

그러나 제주 상용화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에서 반경 9.3km까지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어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도심권에서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우선 비행금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비행공역과 지형지물 파악이 용이한 해안가 위주로 UAM 루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도 필수과제다. 제주의 강풍과 폭우를 견뎌낼 수 있고 낙뢰와 결빙 등의 기상위험 요인을 뛰어넘는 기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제주의 경우 유독 바람도 세고 연중 강우량도 많다는 점에서 안전에 집중해야 할 그런 장소"라며 "제주도 환경에 맞는 기체 개발과 더불어 군사용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기체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과 오버에어가 공동개발중인 UAM 기체 '버터플라이'. 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버터플라이'를 만들고 있는데 공동개발사인 미국의 오버에어사와 함께 2025년 미국 연방항공청 형식인증을 획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관리체계 구축과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고려한 비행경로 설정도 과제다.
 
기존 항공교통관리 체계를 도심 하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늘길 관리기술이 필요하고 UAM의 높은 운항밀도를 고려해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을 기존 항공기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밀 위성항법 장치도 개발돼야 한다.
 
도심 하늘에서 300~600m로 저고도 비행하는 에어택시의 특성상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 개발이 중요하다. 운항거리를 늘리기 위한 초경량. 고밀도. 고효율 전기배터리를 만들어야 하고 탄력적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야간운항 지원 기술도 적용돼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버티포트(VertiPort) 조감도. 한국공항공사 제공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이착륙장과 전용 터미널 등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제주공항을 버티허브(VertiHub)로, 4~8대의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7곳의 버티포트(VertiPort)와 1~2대의 기체가 이용가능한 버티스탑(VertiStop) 10곳을 개설한다는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기체가 300m~600m 사이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제주에서의 UAM 상용화는 빨라질 것"이라며 "제주의 성과는 K-UAM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UAM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버티포트 개발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고 시범운용지역에선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는 법안의 국회통과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시범운용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올해 말에는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제주형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UAM 관련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국토부가 시범사업지구 선정에 나서면 제주도와 K-UAM 드림팀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UAM이 제주에서 상용화되면 기업들이 제주로 몰릴 것이고 제주의 인재가 미래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LA와 플로리다,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 등 세계 주요도시는 2024년~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3년 뒤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내에서는 가장 빠른 UAM 도입이 된다.
 

UAM 산업에는 국내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뛰어들며 2016년 6대에 불과했던 기종이 5년만에 400여 대로 급증했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가 적극적이다.
 
SK텔레콤 유영상 CEO는 "UAM을 비롯한 드론 자율주행 등의 미래 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관광자원 등을 가진 제주도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관광을 시작으로 응급체계와 물류, 교통까지 확장하려는 제주도의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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