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 돌려줘야"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은 27일 최서원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 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태블릿PC는 앞서 2016년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후 검찰이 계속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애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이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라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하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올해 2월에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도 냈고 승소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해당 PC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 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 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유체 동산 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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