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 전세사기 등 사고 예방 및 채권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HUG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 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 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증사고는 2017년 75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3442억 원(1630건), 2020년 4682억 원(2408건), 2021년 5790억 원(2799건), 올해 8월 말 기준 5368억 원(2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 원(2475건)의 86.1%인 4340억 원(2021건)에 이른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 사고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 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은 7818억 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는 보증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 원/ 1299억 원), 2021년 74.6%(3548억 원/2647억 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 원/2097억 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기 사건과 같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명의대여, 유령법인 설립' 등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적인 수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의 보증 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