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중심 개편됐지만…저소득층 보험료 30% 오를 수도

건강보험료 모의 운영 결과 소득 최하 0등급 30.4% 증가 추정
1, 2년차 인상분 감액한다지만…한정애 "한시적 감면, 미봉책 불과"

연합뉴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됐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 자료를 보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0등급, 1등급, 2등급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기존보다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0등급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은 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은 연 120만원~140만원에 해당한다. 모의운영 자료는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가 '소득 정률제'로 바뀌는 제도 개편 영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2월 분석한 자료다.

최하위층의 건보료가 제도개편에 따라 인상되는 것은 이번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복지부는 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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