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과 고향사랑기금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된다.
 
시는 10월 창원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11월에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창원시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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