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강원 원주경찰서에 A씨를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사건은 건보공단이 전날 보류된 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1억 원, 3억 원, 42억 원으로 3차례 나눠 분기마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허위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인 실장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6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했지만 건보공단 측과 연락이 닿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