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비방글 유포"… bhc, BBQ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BBQ와 bhc 로고. BBQ·bhc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간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 패소 판결했다.

앞서 bhc는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지난 2017년 4월쯤, 블로거를 모집해 비방글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2020년 11월,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윤 회장과 BBQ)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BQ는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라며 부동의서를 제출했고, 결국 BBQ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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