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4곳, 121명 지원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최근 신규 13개를 포함한 모두 34개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해 12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해마다 재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10월 인.지정 요건 준수 여부와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시군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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