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기자단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월 5일 저녁 제주도 한 식당에서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해 김영란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방마다 30만 원 대의 비용을 계산했다"며 "기자들도 유권자들이므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 및 향응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지불해준 것은 확인됐다"며 "당시 현장은 기자들이 취재 연장선상에서 백브리핑 등이 이뤄지는 자리로, 향응을 주고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