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포항시의회 A의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21일 시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시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시민단체 등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낸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됐었다.
사임서는 회기 중에는 의안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 허가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