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문관광단지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가 터져 수만t의 오물이 보문호수에 그대로 유입된 사건과 관련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매년 10억 원이 넘는 공동 관리비를 받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공동관리비를 받아왔다.
2013년 8월 개정한 내규를 보면 분담금 징수대상은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등 사실상 보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로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해 관리비를 징수했다.
유형별로 계산하면 호텔의 경우 연간 분담금은 1억 원대, 골프장 2~3억 원, 놀이공원 2~4천만 원, 일반음식점 등 200~250만 원 등으로 추정된다. 연간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아온 것이다.
공사는 분담금을 공동시설 보수 관리와 청소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 단지 홍보 및 판매촉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하수관로가 터져 수만t의 오물이 보문호수에 그대로 유입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폐수 관로 문제는 경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공동관리비 분담금은 연평균 14억~15억 정도지만 공사가 매년 쓰는 관리비는 22억원 이상"이라며 "공동관리비로는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보문단지 입주자들에게는 공동 관리비 집행 현황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