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C씨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정 의원은 총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토지 매매 조건을 전달하는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대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문제가 된 2개 필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자체장 권한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을 위해 청렴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과 친구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법 제136조 2항은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18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19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3월 보석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