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에 참여해 변론한 기록 등 당시 재판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이 대표 조카의 살해 혐의 공판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6년 5월,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이어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했다.
당시 김 씨의 조카를 변호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다. 당시 변론에서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제 20대 대선 기간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사건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혹한 살해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 중범죄'란 이 대표의 표현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 사실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기록 등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달 29일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