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14개 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북구 등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번 해제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