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거부[영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당원권 정지)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4차)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5차)을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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