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명 구속 기소…21년 만에 법정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피의자, 보상금 산정 위한 심사 절차 등 진행 예정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남·고형석 기자

지난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의자가 2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승만(52·범행 당시 31).이정학(50·범행 당시 30)을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숨지게 하고 현금수송용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승만이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피해자에게 권총으로 3발을 발사하고, 이정학이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사건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에는 대전 골목길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찬 채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권총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빼앗은 권총은 두 달 뒤 강도살인 사건에 사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 조사와 면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대검 DNA 재감정 등의 보완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만은 훔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금액이 주식 투자에 쓰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통합심리분석(행동검사, 심리생리검사 등)을 통해서는 자백의 신빙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구조금 신청기간(5년)은 경과했지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선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는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돼 구금됐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피의자가 최근 피의자 보상 청구를 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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