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 광고전화 '통화폭탄'에 무력화

정읍시,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통화 폭탄' 큰 성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전북 정읍시가 운용 중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개념도. 정읍시 제공

불법현수막이나 청소년 유해 음란·퇴폐·대출 전단의 광고 전화가 일명 '폭탄전화'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청사.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폭탄전화' 운영 결과 성과가 뚜렷하다.

지난해 대상 번호 가운데 60%가 '번호 정지· 결번' 처리 등 무력화됐으며 올해는 91%가 '번호 정지·결번'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도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관내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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