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홍보성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오 구청장 "기사 내용 보낸 것…선거 관련 내용 전혀 없어" 해명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내용은 오 구청장의 출판기념회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용 문자가 전송된 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8차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내용이 기사화됐는데, 내용 중에는 경남 양산에 100억원을 기부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런 기부 문화가 확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사를 캡처해 체육회나 동창회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에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당시는 선거에 나갈 생각도 없었다"며 "경찰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두 말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