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지역 팬션에서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반려견에 불이 붙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개의 피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