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어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와 조만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돼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당장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관련 중복 부분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 없는 부분,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 등은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경제 질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과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소규모 급식업체가 낙찰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합리화해 중소기업이 낙찰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온라인 영업시간을 완화하자는 추진 과제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결정된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폐지가 된 것"이라며 "인원이 줄었지만 지주회사 관련 시책은 변화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추진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종합적인 근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열심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이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쟁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묻는 질문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의 근본 규범 원칙을 준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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