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정량적·정성적 요건 모두 충족…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건의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는 8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의–0.16배) △청약경쟁률(평균2.27:1) △분양권전매량(전년대비 67% 감소) △주택보급률(111.5%)이 모두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천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2년 내 민간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도 28개 단지 약 1만5천세대에 이른다. 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아파트 매매거래량 급감 등 정성적 요건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에 충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강화된 규제에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분양·매매시장의 위축 및 지역 건설경기의 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적기"라며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는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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