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된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고만 했을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리위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표현을 징계 대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에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본래 회의가 예정돼 있던) 28일에 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심의를 통해 추가 징계가 의결될 경우 탈당권유·제명과 같은 더 강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유엔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까지 바꾸면서 긴급하게 징계 착수 결정을 내린 것이 또다른 분란의 불씨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초선의원은 "이 전 대표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당에서 움직인 것처럼 비춰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의 표시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았는데, 2차 징계까지 의결될 경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라며 "윤리위 절차나 징계 사유 등을 문제 삼아 만약 인용돼 징계가 무효가 될 경우,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