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우윳값 용도별 차등가격제 만장일치 의결


정부가 추진해온 우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 생산에 쓰이는 가공유의 원유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우유 가격은 음용유와 가공유 구분없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돼 왔으나 이번 의결로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이 유지되고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 유업체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유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가공유를 더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낙농 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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