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대구시민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땅 투기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와 B(42)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과 7월 사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농지 111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제주에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규모는 작게는 53㎡에서 많게는 430㎡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농지 매입 규모가 작은 B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매입 규모가 큰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