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법 집행에 성역 없다" 범죄 엄단 강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확립"
"검찰권, 오로지 증거와 법리대로 행사"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나 혜택, 성역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면서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25년 전 검찰청에 첫 출근을 떠올린다.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되뇌어 본다"라면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 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출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업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며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 보람을 얻는다"라며 "공직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도 그것이다. 어두운 방안에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하자"라고 했다.

또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하며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라며 "그 과정에서 범죄와 부패 대응은 소홀했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면서 "할 일을 성심을 다해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는 자세를 항상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법(法), 그 다음은 세상의 이치(理致)와 상식,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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