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신당역 피해자 애도…철저한 수사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 "애도 표현 및 개선방안 마련 약속"
가해자, 내부망 접속…"피해자 근무지 파악"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윤 청장은 15일 오후 사건을 담당한 중부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역무원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스토킹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 고소 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즉 회사 내부망 접근 권한은 유지된 상태에서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을 찾았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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