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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이죠. 제1야당이 현재 대표가 현재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울림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들어보겠습니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여환섭>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지난번에 검수완박 국면에 전국 고검장 회의 할 때 한번 오셨었고 오늘 두 번째 모시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까지 오르셨다가 최근에 검찰을 떠나시게 된 거죠.
◆ 여환섭> 네.
◇ 박재홍> 소회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 여환섭>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했다는 점이 일단 기쁘고 또 안도감도 들고 또 무거운 공직을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또 홀가분하고 좀 자유로운 그런 기분입니다.
◇ 박재홍> 더 큰 책임을 맡으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 없으셨습니까?
◆ 여환섭> 그냥 총장 후보로 추천됐다는 점이 저한테는 영광이고 최종 결정은 또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신가요?
◆ 여환섭> 네.
◆ 진중권>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서 내용이 사회에 울림을 줬던 것 같은데 검찰이 당면한 상황을 큰 위기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닥칠 위기가 검찰의 존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
◆ 여환섭> 이건 검찰이 수년째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투쟁의 도구로 검찰 전체 제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검찰에게는 참 불운한, 어떻게 보면 불운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시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집권 세력과 또 검찰을 동일시해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검찰 폐지의 어떤 선동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있고 일부 지금 강성 세력에서는 벌써 그런 주장이 이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여건이 이 팬덤에서 좌우되고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또 이성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고 강성 세력의 지지를 업고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 강성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 지금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치인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가 되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보통 나 못 잡아간다, 나는 억울하다, 정치탄압이다 이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당들이 붙어서 당 차원의 지금 대결을 벌인단 말이죠.
◆ 여환섭>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수사를 해도 개인적인 비리로 그냥 치부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무슨 검찰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어떤 특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인사 이동을 받게 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4개월, 5개월, 6개월마다 인사를 막 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일이 그냥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전체 정치권의 한가운데에 놓여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 김성회> 예전 같으면. 원장님 예전에 수사하셨을 때 다시 보시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특히 그런데요. 다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압수수색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인 불러서 사실상 확인하는 절차 정도를 거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받아내는 것으로 검찰은 하나의 승부가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이만큼 죄를 법원까지 인정하게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재판과정은 재판과정대로 진행되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그런 돈 문제, 개인비리문제, 확실한 뭐가 있는 문제 외에도 검찰이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많이 접근을 해서 수사를 한 게 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대로 딱 불러서 수사하고 사전구속 영장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리한 공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플러스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야라는 판단을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여환섭> 그런 비난도 있는데 과거에 수사, 제가 필드에서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 말씀대로 어떤 거물 정치인을 소환한다는 것은 거의 메이드가 돼 있다는 거고 이미 구속에 자신 있다든지 기소에 자신있을 때만 부르지 그냥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 박재홍> 그랬죠.
◆ 여환섭> 그런데 이제 지금 특히 지난 정권 초에 적폐수사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직권남용이라는 수사는 사실상 검사가 수사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직권남용을 의혹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래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 망했구나. 선배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왜냐하면 뇌물을 밝히지 못하고 비리를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마지막 단계에 가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 특히 유독 직권남용이라는 그런 범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국민적인 오해나 이런 걸 지금 초래한 거 아닌가. 또 조국 사건이라는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이건 어떻게 입법으로 손을 봐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직권남용한 게 잘한 건 아닌데 딱 잡아놓기도 뭐한 것 같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 여환섭> 약간 정치적 판단하고 또한 정책적 판단하고 직권남용하고 약간 동전의 양립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약간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남용이 되냐 안 되냐.
◇ 박재홍>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직권남용 자체가. 과다하게 쓰거나 잘못 수사를 했다.
◆ 여환섭> 일반적인 상규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걸 했다는 건데 그 상규라는 게 사실은 명백한 기준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입법적인 해결보다는 저는 저번에도 주장했지만 사건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의 과정 전체가 투명하면 국민들이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쟁이 좀 줄어들까.
◇ 박재홍>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공개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 여환섭> 사실은 가능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여환섭>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정치인이나 정치적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고 대부분 사건이 공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된다 해서 특별히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민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정치적 논쟁도 너무 심하고.
◇ 박재홍> 그렇죠. 피로감도 있고.
◆ 여환섭> 피로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인데. 어느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말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정치공세를 하고. 그러면 팬덤들이 붙어서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 그 사건에도 관심없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믿어버리거든요. 어떤 선동에 속아서. 그럼 이게 거기에 대한 검찰의 비난이 다시 돌아오고.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걸 아주 막 빨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투명성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 김성회> 투명성 확대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검찰이 검찰만 아는 이야기를 특정 언론을 통해서 흘려서 듣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 여환섭> 그런 식으로는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논쟁 있는 사건이 시작이 되면 일단 시민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해서.
◇ 박재홍>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자?
◆ 여환섭> 네. 무작위로 어떤 선출한 시민위원회 20~30명을 뽑아서 시민위원들이 그 사건 설명을 듣고 이 사건에 착수할지 안 할지 시민단체 고발장이 들어왔다면 이 고발장을 수사할지 안 할지를 일단 결정을 하는 거죠.
◇ 박재홍> 시민위원회에서?
◆ 여환섭> 시민위원회에서.
◆ 김성회> 대배심 심사 같은.
◆ 여환섭> 일종의 지금 법률상 대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배심이 있으니까 대배심이 해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사람을 부를지 말지 또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또 기소할지 말지 이런 여부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민들이 다 사건경과를 조사할 때 다 참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소를 했으면 기소한 이유, 불기소했으면 불기소한 이유를 백서를 발간하면 됩니다. 미국의 대배심이 그렇게 하거든요. 논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그 기록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온갖 정치적인 선동들이 난무하거든요. 어디가 진실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난장판이 돼 있는데 빨리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어떠한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불신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검사가 누구냐, 수사하는 분이 누구냐, 혹은 당시 지검장이 누구냐. 누가 총장이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여환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오해가 검찰제도 자체, 검찰 시스템 자체를 오해를 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장이라고 차장, 부장한테 이렇게 지시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부장이라고 소속 평검사한테 지시할 관계가.
◇ 박재홍> 수사하는 건 평검사기 때문에 아무리 지검장이라고 해도 너 수사 이렇게 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 여환섭> 그리고 저희들이 초임 검사 때부터 상사와 평검사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 소신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사를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상사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위의 수뇌부를 바꾸든지 검사장을 바꾸고 하면 시스템이, 사건이 이렇게 바뀌고 이럴수록 오해를 하거든요. 전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중수부에 근무할 때도 총장이 중수부 연구관한테 지시 못합니다. 사건의 어떤 걸 밝혀냈을 때 그걸 총장에게 보고드리면 총장은 그게 그야말로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도록 막고 싶어서라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한 거죠, 지금은.
◆ 김성회> 원장님, 얼마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에 광주고검장에게 전화해서 세월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이런 거 요청했다가 법원에서 드러나고 이랬던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였을까요?
◆ 여환섭> 그렇게 했지만 전혀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런 걸 다 이제 적절하게 거절하고.
◆ 김성회> 그런 시도는 하지만 실무적인 선에서 다 거절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여환섭> 저희들이 수사할 때도 보면 정치권에서 외압이나 청와대에서 이런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그게 사실 관철된 적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과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시 수사했던 분들이 이성윤 지검장. 당시 친문 검사로 알려졌던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던 검사들이 한 건데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게 했느냐, 했으면 벌써 했겠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여환섭> 저는 검사들, 평검사들이 그걸 부당하게 처리하는 평검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건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수사를 하지만 정치 공세에 휘말려서 이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건들 아주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그냥 사건이 끝나고 나면 기록을 공개하고 그 절차의 진행 단계에서 시민위원회를 소집해서 단계단계별로 시민의 동의를 받고 또 수사 과정도 시민들이 참관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뉴스타파에서 최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범죄에 대한 표현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당시 수사하시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없앴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사가 이미 다 제대로 됐기 때문에 소환조사할 이유가 충분히 없었다?
◆ 여환섭> 그러니까 이게 소환조사라는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이미 불러서 물어볼 것도 사실 없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으로 안 부르면 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아서 또.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부를 필요가 없는데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소환여부도 그런 경우에 이제 시민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거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이 이런데. 다 의결받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시민위원회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이미 은퇴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직 수사관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혐의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소환해서 기소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만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 여환섭> 저는 좀 진행을 아마 정치적 공세나 이런 걸 우려해서 아마 시간을 좀 더 다른 게 있나 보는 것 같은데 어떻든 사건이 더 진행할 상황이 아니면 그런 사건을 그냥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위원회를 소집하면 되거든요. 어느 검찰청이나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 김성회> 있는 현 조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여환섭> 다 불러서 이거 기록을 얘기하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의견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수사 결과를 나중에 백서나 이런 걸로 다 공개.
◇ 박재홍> 공개하려면 누구의 결단이 필요한가요? 검찰총장님의 결단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 여환섭> 기관장.
◇ 박재홍> 기관장?
◆ 여환섭> 기관장이 그냥 아주 정치적인 사건은 사실 총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 김성회>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검찰청 법상 시민위원회가 이미 법 안에 존재하고 그 조직을,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보여주는 것까지가 현재 제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환섭> 법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청법 자체에 이런 게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논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그런 정치 공세에 검찰이 시달리다 보니까 시민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위원회는 사실은 대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이야 검찰 내에서 중의를 모으면 언제든 바꿀 수 것은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사건내용을 충분히 공개해서 오해가 없고 정치 논쟁은 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혜를 모으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논쟁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여환섭>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도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더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여환섭>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법적으로 시민위원회를 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 박재홍> 국회에서?
◆ 여환섭>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는 막 그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거 국민적 논쟁이 없게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 김성회> 지난 대선 기간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소대배심제. 즉 기소 여부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 여환섭> 그런데 실제로 입법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검찰이 그런 식의 시민사회 간섭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 여환섭> 전혀, 전혀 그런 걸 검찰에서 반대한 적이 없고 정치권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정치권이 자기들이 꼼짝 못할까 봐 싶어서 그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 김성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개하면.
◆ 여환섭> 공개하면 좋죠. 너무 좋죠.
◆ 김성회> 기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 여환섭> 정치적 부담을 다 버리는 건데.
◆ 진중권>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위원회 여러 가지 사건을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다 유죄가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 김성회> 유죄가 나오면 유죄를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 진중권> 그런데 정치적이니까요.
◆ 여환섭> 정치적인 사실은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앞에서는 마치 공정한 처리를 원한다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도의 측면에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이율배반적인 정치권 행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정치가 너무 과도하게 사법화됐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 법적으로 가서 해결하고 있다.
◆ 진중권> 아니, 뭐 그렇게 검찰을 욕하면서 다들 고소장 들고 다 검찰로 달려가요.
◆ 김성회> 요즘은 경찰로 많이 가죠.
◆ 진중권> 이번에는 또 경찰로 가고. 검수완박을 하고.
◇ 박재홍>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러한 정치 풍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검찰 측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여환섭>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독자적인 기능을 행사하기는 원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여환섭> 왜냐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정치권의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하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보수나 진보나 다 상관없이?
◆ 여환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계속 서초동에 몰려가서 몇 십 만이 데모하고 몇 백 명이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수사 검사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나요?
◆ 여환섭> 물론 느낍니다.
◆ 진중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를 접거나 그런 식의, 그들이 정치권에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가서 데모를 하게 되면 겁나서 아마 수사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접게 만든다거나 이런 기대감들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접혀지나요, 수사가?
◆ 여환섭> 전혀 뭐 접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라는 게 부장, 차장, 검사장 그 위에 대검에는 총장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평검사 때 지금 검사 생활 오래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 박재홍>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 여환섭> 검사가, 주임검사가 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약간 지연할 수는 있겠죠. 약간 조금 더 알아봐라, 더 알아봐라. 약간 지연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신중한 지시일 수도 있고 좀 더 신중한 사건 처리를 당부하는. 제가 정치적 사건을 많이 했지만 대놓고 상사가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그냥 공세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 박재홍>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아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 들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여환섭> 그래서 저도 그런 워낙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까 전처럼 검찰에서도 좀 더 시민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좀 통제받는 모습 그다음에 시민의 통제를 받는 모습을 단계별로 하면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나라 제도를 좀 개선한다면 미국의 대배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옛날에 클린턴 같은 경우도 대배심을 소집해서 클린턴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완비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없애자.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은 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없앴으면 좋겠다.
◇ 박재홍>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원장님께서 맡으셨던 대표적인 정치사건, 큰 정치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여환섭> 옛날에 김홍걸, 대통령 현직 대통령 3남 김홍걸 사건이 있고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 구속 사건이 있고.
◇ 박재홍> 큰 사건 많이 하셨군요.
◆ 여환섭>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주 어릴 때 한 사건이고 그 외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건 그렇고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주축이 돼서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 여환섭> 글쎄, 이게 수사권을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다 이런 논의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진법제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하는데 심리를 다른 사람이 하고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써,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사를 해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수사를 검찰이 하고.
◆ 여환섭> 수사를 검찰이 하고 사람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내가 그 사람,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선진법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호도를 해서 마치 수사권을 기소, 분리가 마치 선진국의 표준 모델인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유일하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공산국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는데 독재, 공산 독재국가나 이런 나라 외에는 그런 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성회> 워싱턴DC에서 취재를 해 왔던 기사 생각이 나는데요. 검사가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담당 수사관이 한 10명 정도 붙어 있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경찰과 검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서로의 협상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가 수사관들과 직접하는 수사는 마약, 조직범죄에 한정해서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수사관을 검사가 거느리고 모든 수사를 직접 검사가 뛰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또 기자들은 설명을 하던데요.
◆ 여환섭> 그건 한편만 본 거고요. 미국을 제대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게 없지만 대륙법계. 영국이나 프랑스는 강력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경찰은 그냥 수사 보조자입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지만 검사한테 수사를 하니 이 수사를 착수할 단계부터 검사한테 이 사건을 할지 말지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고개 흔들면 안 합니다. 왜 기소를 안 하는 사건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검사한테 지도를 받고 또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있지만 판사가 검사의 검토를 받지 않는 영장은 발부를 안 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지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게 단편만 보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은 경찰대로 인사권이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인사권이 있으니 검찰이 경찰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즉 우리나라 수사관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 여환섭> 그런데 그건 미국도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융범죄라든지 아주 화이트 컬러 범죄만 하는데 뉴욕에 보면 검사실이 한 스물 몇 개 있는데 다 직접 수사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범죄를 다 직접 수사하고 그건 경찰이 하는 거 아닙니다.
◆ 김성회> 지역마다 다 다른 게 있네요.
◆ 여환섭>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미국도 이런 화이트 컬러 범죄는 검찰이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렇군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님 뵙고 있는데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께 조언을 하신다거나 검찰 조직을 이끄셔야 하는데.
◆ 여환섭> 제가 훌륭한 분한테 검찰 후배이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후배고 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귀한 조언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 여환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