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코나아이 측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양 의원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코나아이는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코나아이 측에 유리하게 계약이 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 해소를 요구하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이런 우려는 해소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전이었던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코나아이 측이 챙길 여지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인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낙전수입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2019년 1월 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해당 의혹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