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5)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이후 당선된 뒤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판단했다.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을 비롯해 회원 110여 명에게 그릇 등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2일 치러진 1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 수 350명 중 199표(57.2%)를 얻어 149표(42.8%)를 얻은 2위 후보자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박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4일까지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