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친구 성범죄 죽음 내몬 50대 징역 25년 확정…유족 "감사"

대법원, 계부 A씨 상고 기각…"피해자 진술 신빙성 충분"
유족 "수사기관, 다른 증거 확보 왜 못했는지 설명해야"

최범규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5년 확정에 유족 측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 "대법원은 두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수차례 무산된 데 따른 부실수사 지적은 이어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영장이 3번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졌고,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의붓딸 강간 혐의는 무죄였다"며 "유족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 제출하기 전까지 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배상 목적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난 4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과 친구 B양 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의붓딸과 B양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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