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대 측이 논문 검증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재차 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은 15일 오전 11시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비대위 측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달 18일, 학교 측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자 원고의 요청으로 변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재개된 2차 변론에서도 학교 측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대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대 비대위 측은 "(학교 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 과연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인 것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재조사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 사법부 결정 역시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 역시 위법행위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