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학교 폭력 피해자로 둔갑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학교장과 교감, 교사뿐만 아니라 소방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업무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받은 아내 B(48)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모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모두 3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 명의로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행당했다며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자녀에게 경찰서와 병원에서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들이 용서하라고 강요했다" 등의 허위 진술을 강요해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뿐만 아니라 모 방송국 직원들, 소방관 등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1천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2심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은 "A씨는 평소 우울증 등의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치료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심에서 한 언행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