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복구에 나선 20대 굴착기 운전자가 작업 중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5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국도로공사 마성영업소 인근 야산에서 작업 중이던 소형 굴착기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에 타고 있던 A(26)씨가 굴착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굴착기를 몰고 경사 30도가량 되는 야산을 올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자 보수를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A씨는 해당 업체가 하청을 준 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지는 아니"라며 "다만 작업 시 매뉴얼이 있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