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동국제강 부산공장 관리자들 1심서 집유

법원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 높았지만, 별다른 대책 수립하지 않아"

부산지법. 송호재 기자

지난해 2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생산팀 팀장 B씨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동국제강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쯤 동국제강 부산공장에 있는 원자재 제품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C(53)씨가 6.3t짜리 철강 코일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뉴얼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철강 코일이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돼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이 높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해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사고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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