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한 수영장에서 상반신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1만 유로(약 1천4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언론 더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한 개브리엘 르브레통(38)은 지난해 6월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베를린 트렙토브-쾨페니크 자치구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을 방문해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해당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이용객이 항의했다면서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르베르통은 다른 남성 이용고객들을 가리키면서 자신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니 알몸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결국 퇴장해야 했다.
르베르통은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나는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상의 탈의라 하더라도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양쪽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은 옷을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차별받는 것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했고, 같이 있던 어린 아들이 이에 겁을 먹어 그냥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관할 당국은 "차별을 느끼도록"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해당 수영장 측은 이후 성별과 무관하게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광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르베르통은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당한 것"이라며 행정당국에 의한 차별 보호를 위해 베를린 주가 지난 2020년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 심리는 오는 14일 베를린 지방 법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